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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사적 이용에 '셀프 수당' 의혹까지…전북 지역농협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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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사적 이용에 '셀프 수당' 의혹까지…전북 지역농협 조합장 고발

▲ⓒ농협

전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여직원 출장 지원을 위해 도입한 공용 렌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를 신설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예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 의혹과 규정 외 예산 집행 의혹이다.

▲여직원 출장용 렌트카, 사실상 조합장 전용차였나

고발인 측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2023년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 73만6000 원 규모의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개인 차량을 처분한 뒤 이 렌트 차량을 사실상 개인 전용차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여직원들은 여전히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다녔고, 조합장은 출퇴근은 물론 파크골프장 방문과 개인 일정 등에 차량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차량 열쇠를 직접 보관해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차량운행일지가 약 2년간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업무가 줄면서 직원들의 출장도 거의 없었다"며 "차량을 놀릴 수 없어 이용했을 뿐 특정인이 독점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도 함께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 신설…규정 위반 여부 쟁점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고발인 측은 A 조합장이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 항목을 신설해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1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보조비가 농협 규정상 지방의원 등을 겸직하는 비상임 조합장에게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인데, 상임 조합장인 A씨에게는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지급 과정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충분한 심의와 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A 조합장은 "대관 업무와 중앙회 방문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현금성 지출이 발생해 실무진이 사업계획에 반영한 예산"이라며 "대의원총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논란 이후에는 해당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수사 지연"…자체 감사 결과에도 관심

고발인 측은 최초 고발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실에 수사 촉구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협은 3일부터 사흘간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고발인 측은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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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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