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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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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반환보증 가입 완료 무주택 가구주 대상

ⓒ양주시

양주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명승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명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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