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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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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62개 대기업 등 1138곳 조사

▲관세청은 환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본청에서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총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됐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 속도감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의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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