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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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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 수상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신설·학사 규정 유연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성과

▲호서대학교가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프레시안 DB

호서대학교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의 일환으로 전국 23개 대학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이 선정됐다.

호서대는 그동안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해온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넘어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RISE사업과 연계한 학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신설학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25명) △첨단산업AI공학과(20명) △물류유통학과(20명) 등이다.

특히 조기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해 학칙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졸업연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인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학사행정·산학협력·학생관리를 통합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운영경비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우익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구축하며 대학의 산업수요 대응력을 강화했다.

강일구 총장은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정교화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RISE 취지에 맞춰 지역에 정주하며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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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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