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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미표시 홀덤펍·카페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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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미표시 홀덤펍·카페 13곳 적발

경기도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홀덤카페 108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모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미표시로, 모두 13건이 확인됐다.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들은 해당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음에도 불법 운영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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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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