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융자 한도는 1곳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정금리 연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희망 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