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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정선학원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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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정선학원 관계자 고발

공무원 겸직위반 및 직무유기 등 추가 의혹도 제기돼

최근 여고생 집단 사망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부산 정선학원의 관계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육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는 부산 브니엘예술고 행정실장 겸 정선학원 법인과장 A 씨를 21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정선학원 관계자 A 씨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부산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단체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부터 2년간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A 씨는 정선학원 법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3곳의 개인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공무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정근 전 정선학원 이사장이 지난 2014년 부산교육청에 의해 해임되었음에도 2025년 8월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삼종 부산교육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추후 부산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2, 3차 고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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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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