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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으로 고통 받은 국민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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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으로 고통 받은 국민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29일 항소장 제출…1심서 '손배 청구 부당해 불출석' 답변서만 내고 공판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이유에 대해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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