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30일 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자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번 바꿔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수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추 시장 측은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협조 요청도,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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