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 시민들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것으로, 법조·정치·언론·의료계 등 전국 시·도별 대표 105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준비모임은 1차에 이어 1만 원의 상징적 배상액을 청구하는 2차 시민 원고인단 모집할 예정이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인단 모집 글에서 "믿기 힘든 비상계엄이 선포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멍함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1987> 영화 속에서 전두환의 4.3 호헌조치가 있자 강동원이 플래카드를 펼치며 "뭐라도 해야죠"라고 했던 대사가 떠올랐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2024. 12. 3. 밤에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탄핵을 재추진한다고 하지만 언제쯤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직무에서 배제될지 알 수 없으나,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