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A씨(6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6시께 영덕군 영덕읍 소재 자신의 펜션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웃 주민 B씨(58)의 제지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불길이 옮아붙은 B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펜션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으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분노해 방화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으며, 방화 직후 화물차를 운전해 약 5km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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