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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8년 감형, 1심과 판단 다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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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8년 감형, 1심과 판단 다른 부분은?

징역 15년 선고하며 "계엄 정당성 갖추는 편에 섰다"…'부작위로 내란 가담' 등은 뒤집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심에 비해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엇갈렸다. 참작사유로는 오랜 공직 생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 뒤 한 전 총리는 고개를 숙인 채 퇴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조력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 논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 등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외관 형성, 언론사 단전·단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부작위범', 즉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문 인지 관련 거짓 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을 모두 위증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후자는 무죄로 인정됐다. 질문 맥락상 계엄 선포문이 아닌 단전·단수 문건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과 제도를 파괴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 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게 보좌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경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 중대성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에 의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상계엄 문서를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오랜 공직 생활 △사전 모의, 적극 가담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뒤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항소심 형량은 특검의 1심 구형과 같다. 특검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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