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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22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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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22개 항목 보장

▲순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군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보험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보험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 기간 중 순창군으로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 혜택은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일상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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