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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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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경유 연료 사용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해당

전남 완도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군청사 전경ⓒ완도군 제공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이 해당된다.

연납 신청은 15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금융기관·가상 계좌·은행 CD·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환급된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10% 할인 혜택도 받고, 환경·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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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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