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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 27일 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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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효력 발생, 27일 준비기일 진행"

"판례 따라 서류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 송달 효력 발생, 탄핵 서류 20일 도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탄핵 심리 일정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탄핵 서류는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다. 따라서 20일을 기해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천 부공보관은 이어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헌재는 예정된 탄핵 심리 일정을 따르기로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변론준비기일로 예정된 27일까지, 국무회의록은 24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해왔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지난 일주일간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을 보냈으나, 경호처 등으로부터 수취인(윤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송달을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날 헌재의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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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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