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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 인권침해 한해 직권조사…국힘 탄핵 절차 참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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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 인권침해 한해 직권조사…국힘 탄핵 절차 참여시켜야"

"국회 탄핵 외 방식의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 위반"…한동훈에 정면 반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군 인권침해 여부에 한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인권위 상임회의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며 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 착수를 반대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인권위 '尹 계엄 선포 직권조사' 두고 옥신각신…안창호 위원장은 침묵)

김 상임위원은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없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 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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