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군 인권침해 여부에 한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인권위 상임회의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며 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 착수를 반대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인권위 '尹 계엄 선포 직권조사' 두고 옥신각신…안창호 위원장은 침묵)
김 상임위원은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없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 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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