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8일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공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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