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며,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 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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