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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알이도 못하는 아기, 한해 임대소득은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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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알이도 못하는 아기, 한해 임대소득은 1800만 원"

김영진 의원 "변칙 상속 ·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검증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8∼2022년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가 1만4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 원으로 5.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만 7~12세)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 △미취학아동(만 0~6세) 354명이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 7~12세) 1048명이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892명이 346억77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 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일명 ‘금수저 아기’도 20명으로,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600만 원에 달하는 등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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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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