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농촌지역 내 사회적농업 활성화 및 우수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지역에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돌봄,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돌봄농장은 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치유 효과를 도모한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은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위탁 기관에서 야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농촌돌봄농장의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돌봄과 치유를 통해 농촌돌봄농장의 취지를 살린다.
또 두 기관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기 협력 과제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현재 농촌은 초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 복지, 돌봄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돌봄농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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