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정수 충남도의회 의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정수 충남도의회 의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의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대”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조례 예고 됐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 조례 예고 됐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수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