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 며 “시민 여러분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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