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확대 지급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각 가정에 지원되는 보편 수당이다. 가정 양육 아동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5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기존 수급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만 3~5세 유아의 경우 전년 10만 원에서 오는 3월부터 13만8000원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익산시 전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정책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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