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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통교부세 9526억원 등 국비 6조 437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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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통교부세 9526억원 등 국비 6조 4377억원 확보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더하면 6조4377억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3.11.10.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수입이 1694억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526억원을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공무원 등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시 건의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3년 12월 29일 개정)에 포함돼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수입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 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연말 인천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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