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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의약품 등 품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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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의약품 등 품질검사 실시

수산물 1899건 중 3건 부적합, 의약품 등 170품목 중 1품목 부적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많은 1899건의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물질 검사는 대형할인점, 어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검사결과 부적합은 총 3건으로 광어회에서 동물용의약품 1건, 마른 김에서 인공감미료 2건이 발견돼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 인근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해 도매단계 활어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직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일일검사를 실시해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고 소식지와 안내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 170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69품목(99.4%)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약품 80품목 △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 40품목 △고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20품목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30품목 총 170품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분 확인, 함량, 중금속, 산도(pH), 아플라톡신,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1개 품목이 용출시험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서에 긴급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 품질검사결과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매월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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