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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민주당 '탄핵안 철회서' 결재…與 "권한쟁의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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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민주당 '탄핵안 철회서' 결재…與 "권한쟁의심판 신청"

한동훈, 탄핵안에 "민주당은 세금으로 샴푸 사"…한덕수 "노란봉투법 처리 대단히 유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결재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발의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72시간 내 탄핵안에 대한 표결 가능성이 막히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서둘러 철회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는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한 뒤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오는 30~12월 1일 연이어 붙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에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제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거듭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위원장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소위 탄핵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판단하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우리 민생과 직결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출도 증가로 돌아서고 또 흑자도 한 5개월 정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노사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수사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번 인사로 옮겨서 담당을 하는 사람"이라며 "공직자가 어떤 의혹을 받거나 그랬을 때 (탄핵이 되려면) 그것이 그냥 불법이어도 안 되고.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 저는 안 그랬을 거라 본다"며 "불법 탄핵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기소되고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용인하는)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 시스템과 감찰 시스템이 이미 이종섭 국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내세운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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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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