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관급공사 업체에 여름휴가비 요구한 간 큰 여수시 간부공무원…시, 감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관급공사 업체에 여름휴가비 요구한 간 큰 여수시 간부공무원…시, 감사 착수

해당 공무원 모든사실 인정…감사팀 "대기발령 조치와 사법당국 고발 여부 결정 방침"

도시계획과 관련해 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팀장급 공무원이 관급 납품업체에 친분관계를 내세워 휴가비 명목의 금품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은 "시청 소속 A씨는 지난 8월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같은 사례가 관행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공직기강 감사를 진행중이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일부언론사에 보도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A씨는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된다. 너무 늦어버리면 그렇다"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국장님도 있고 우리팀도 좀 보태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리 아시라. 하여튼 갑자기 전화해 미안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여수시청 전경

<프레시안> 취재결과 A씨가 전화한 납품업체는 인도 보도블록을 납품하는 I업체로써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잠시 고민은 했으나 A씨의 요구대로 금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와는 별개로 청탁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어 해당 공무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A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휴가비를 직접 받은건 아니고 십수년전부터 친분관계가 두터운 관계라 안부인사차 통화를 하다 농담식으로 인시말로 주고 받은 내용이 녹취가 된 것 같다"며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계된 업체는 전혀 아니며 아무튼 커다란 실수를 한것 같다"라고 모든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여수시 감사당담자는 "A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뒤 대기발령시키고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게된 경위와 상납요구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