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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미달로 상실된 44세대 임의분양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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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미달로 상실된 44세대 임의분양 '말썽'

"여수시,주택법 위반 사실 알고도 2년여간 방치했다" 의혹 제기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조합이 분양 후 자격미달로 취소된 조합원 44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임의분양해 말썽이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해당 주택조합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2년여간 회피하다 뒤늦게 고발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 죽림지구의 H지역주택조합은 건립세대 989세대 중 조합원으로 848세대를 모집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여수시로부터 득한 후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공사를 진행했다. 일반분양은 지난 2020년 1월께 잔여 141세대를 일반인에게 모집 공고해 완료했다.

▲ 여수시 죽림지구의 H지역주택조합이 자격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44세대를 임의분양한 아파트 ⓒ프레시안 (진규하)

그러나 분양완료 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할 세대가 44세대 발생했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자격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44세대를 임의분양 했다.

이는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반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조합 임의로 분양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수시는 이를 방치했다.

더욱이 여수시는 지난 2021년 중순쯤 부적격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조합원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주면서도 2년 여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민원제기로 뒤늦게 고발조치했다는 민원인의 주장도 제기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누적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일반인에게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으나 국토부의 해석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15일에서야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며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지역주택조합장을 여수경찰서에 고발한 한 입주자는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조합장이 잔여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으로 일반분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조합장이 고의적으로 공개모집 하지 않고 잔여 44세대를 임의분양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합장을 조사한 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질의한 내용에서 확인 한 결과 누적세대란 사업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부터 발생되는 세대는 누적세대다"며 "누적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일반인에게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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