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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주차장서 0.1m 운전한 경찰관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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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주차장서 0.1m 운전한 경찰관 직위 해제

혈중알코올농도 0.123% 면허 취소 수준...시민 신고로 적발돼 경위 조사중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0.1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대리 기사를 부른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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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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