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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신분 입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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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신분 입건 조사 중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 이어 친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이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영아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초 서울의 모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물색,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이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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