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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돌며 현금지급기서 1억5000만원 훔친 보안업체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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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돌며 현금지급기서 1억5000만원 훔친 보안업체 직원 '징역형'

2년6개월 실형…훔친 돈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

은행들을 돌며 현금지급기(ATM)를 털어 1억 5000만원 상당을 도박비로 탕진한 보안 업체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들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기를 열고 1억 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지법 ⓒ연합뉴스

A씨 주말이거나 새벽 시간 등 은행 관계자가 출입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를 해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손님이 시내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안키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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