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북 장수군은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099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25% 하락했는데, 변동률 하락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