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완도군,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청년부부 축하금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완도군,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청년부부 축하금 지원

만 49세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완도군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완도군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완도군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되며 올해는 총 100 부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