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가구당 80만원의 수산직불급을 지급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어촌 인력의 유입을 돕기 위한 제도다.
대상 지역은 완도읍과 약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중 연륙이 안 된 섬 지역만 해당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 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자, 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3955 어가에 대하여 거주지 확인, 어업 경영체 유지, 직장 가입 여부 등 자격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 3766 어가를 확정하고, 어가 당 8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 중 20%(16만 원)는 어촌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해 어촌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된 수산직불금이 어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영세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의 고령화와 구인난 완화를 위해 어선원 직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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