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돌입...3개 시도 행정예고 고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돌입...3개 시도 행정예고 고시

7일 홈페이지 통해 예고, 폐지규약안 확정되면 의회 거쳐 행안부 최종 결정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를 위해 3개 시·도(부산·울산·경남)가 일제히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3개 시·도는 각각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7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 좌측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

앞서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업무연락 형태로 3개 시·도에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3개 시·도는 이날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정책·제도 등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별도 의견이 없다면 행정예고대로 폐지규약안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예고 취지에 대해 3개 시·도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이나,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폐지규약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