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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 16억 매매한 코스탁 상장사 임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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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 16억 매매한 코스탁 상장사 임직원들 기소

17명이나 가담해 3억30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해...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범행

코스닥 상장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등 내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동참한 직원 7명과 감담자 1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사건 개요도. ⓒ부산지검

이들 중 17명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직원들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용한 정보로는 '2021년 1월 A사 해외법인의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및 배터리케이스 수주', '2021년 4월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수주로 甲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2021년 5월 2021년 1분기 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등이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A사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R&D 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같은 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A사 주식을 사전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범행은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해당 정보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을 속여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 범행이다.

A사 재경본부 직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집단·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거래를 해왔고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유포한 범죄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부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공유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상장회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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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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