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보조금 횡령·불법임대 소득 복지법인 3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보조금 횡령·불법임대 소득 복지법인 3곳 적발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의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수사 사례. ⓒ경기도

김 단장은 이번 수사에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 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모두 4억5600만원에 달한다.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이들이 출근,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또한 B씨는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했다.

B씨는 이 밖에도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이 5300만원에 달한다.

C가정폭력상담소 D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D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E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0만원~250만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