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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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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대선 앞두고 ‘새내기유권자 위한 영상’도 배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새내기유권자’를 위한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18세 청소년이 스스로 ‘유권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내기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유권자의 정의 및 투표가능 연령 △올바른 투표방법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정보 얻는 방법 등 총 4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경기선관위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경기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18세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처음 선거권이 생긴 18세 청소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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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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