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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4억9000만 원 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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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4억9000만 원 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등

□ 성남시, 7개 분야 사업 통해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경기 성남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마을만들기 활동 단계에 따라 공동체 형성 △성장 △지속 △네트워크 △공간조성 등 ‘주민제안 일반공모’ 5개 분야와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주제공모’ 및 동 단위 공동체가 주민 자치 경험을 통해 발굴한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기획공모’ 7개 분야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이를 위한 예산은 총 두 4억9000만 원(도비 8000만 원 포함) 규모로, 시는 지원 유형에 따라 사업 시행 공동체에 200만~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일반공모’의 경우 오는 18일까지이며, ‘기획공모사업’은 다음 달 16∼18일, ‘주제공모사업’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전문가와 참여 공동체가 직접 심사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공동체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제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경기 성남시의회는 16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의원발의 조례는 제정 조례 4건과 개정 조례 4건 등 모두 8건이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또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상호 의원 등 20명 공동발의)’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준배 의원 등 9명 공동발의)’,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최현백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박호근 의원 등 24명 공동발의)’ 및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강현숙 의원 등 25명 공동발의)’ 등도 시행 조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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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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