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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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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가 11일 '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달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후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그러면서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돼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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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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