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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다" 뺨 때리고 단톡방에 비방글 올린 경찰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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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다" 뺨 때리고 단톡방에 비방글 올린 경찰관들 벌금형

피해자는 '괴롭힘 호소' 내용 담긴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언행이 무례하다며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경찰 지구대 팀장과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피해자를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부하직원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2차 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C씨의 다리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같은 팀 동료인 B씨는 같은 해 8월 해당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알린 C씨로 인해 소속 지구대장이 인사 발령되자 40여 명의 지구대 직원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씨는 2018년 7월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같은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유서에는 "A씨는 언젠가부터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막말을 하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같은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횟수와 수법 및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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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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