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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자도로 유지·관리 조례안' 의결…일산대교 소급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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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자도로 유지·관리 조례안' 의결…일산대교 소급적용 안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9일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통행료 소송' 등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다.

▲일산대교. ⓒ경기도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협약 변경 전에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1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중한 재정부담 경감과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전에 건립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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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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