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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난해 공공 입찰률↓…건설업 면허 증가율 전국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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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난해 공공 입찰률↓…건설업 면허 증가율 전국평균 밑돌아

도, 입찰 과정 가짜건설사 사전단속 등 근절대책 효과 분석  

지난해 경기도 내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4.9%)를 밑도는 4.2%를 기록했으며, 공공건설 입찰률은 전년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공공건설 입찰 증가율. ⓒ경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지역별 최대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했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 차단을 위한 사전단속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같은 가짜건설사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지난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건설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해 적발률이 무려 40%에 달한다.

특히 도의 사전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지난해 7월부터 이를 도입한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2021년 입찰률이 감소하고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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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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