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5월 6일까지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5월 6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5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원씩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안내. ⓒ경기도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을 말하며, 지역지원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사업 등이다. 민관협치형은 도내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유형별 숙의과정을 살펴보면,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발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가 도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5월 6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524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생활안전 로고젝터(바닥조명) 설치',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 64건, 164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이 2022년 예산에 편성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