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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두피·탈모·피부 관리업소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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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두피·탈모·피부 관리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탈모환자 증가세에 비례해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불법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 내 규모가 큰 가맹점을 위주로 진행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수사 안내문. ⓒ경기도

도 특사경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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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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