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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자료 제공 이권 챙긴 경찰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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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자료 제공 이권 챙긴 경찰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넨 뒤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과 수뢰후 부정처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는 징역 8년과 75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에게 시에서 추진 중이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에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내거나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업체를 참여’를 대가로 20억 원을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달 2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큰 사건이었다"며 "때문에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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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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