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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기교육청 ‘안전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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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기교육청 ‘안전기본계획’ 수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학교 현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한 ‘2022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인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학교 등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자는 교원(교장·교감·교사)과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경기도는 2475개 학교 및 직속기관의 14만4641명이 해당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따라 도교육청 직속 기관 및 학교 등지에서 △1명 이상의 종사자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각각 교육감과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안전·보건 관리자 3명이 배치된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 상태로, 향후 학교장(관리감독자)과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 위험·유해 요인(위험성 평가·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작업환경측정) 전수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 의견 정취를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는 2018년 203명에 이어 2019년 218명, 2020년 130명 등 총 55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자가 86.5%(조리실무사 400명, 조리사 70명, 영양사·영양교사 7명 등)로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 및 시설미화 각각 25명과 시설당직 21명, 통학 차량 관련 2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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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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