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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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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처리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 등

경남 거창군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인년 첫 회기를 개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5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거창군의회는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3일간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8일간의 일정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주숙 의원은 '초등학구 과밀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란 주제로 거창읍 초등학교의 학생 쏠림현상으로 인한 특정 학교의 과소·과밀 현상을 지적하며 수년간 이어져 온 학교 쏠림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거창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재경 의원은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란 주제로 현 군청사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며 군청 뒤편 주택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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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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