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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명’ … 병원은 ‘모르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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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명’ … 병원은 ‘모르쇠’ 분통

“환자에게 폭행 당했다” 병원 휴진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남편이 수술 후 실명했다며 피해 보상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술 당사자인 임규호(50)씨는 지난해 9월 9일 A안과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10일 오른쪽 눈 수술, 14일 왼쪽 눈 수술을 진행했다. 먼저 수술한 오른쪽 눈과는 달리 왼쪽 눈 수술 후, 통증과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으며 수술 후 첫 진료일인 15일, 원장이 염증이 있다고 안약과 먹는 약을 추가 처방받았다.

임 씨는 수술 이틀째인 16일, 왼쪽 눈의 검은 눈동자에 심한 혼탁함이 보여 아침 일찍 안과를 방문했더니 원장이 응급상황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해 급하게 A 안과 원장이 추천한 부산 백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부터 경남 밀양시 A안과 정문에서 이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의료사고 인정하며 피해를 보상 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철우)

그는 “수술 후 A 안과 원장은 병원 명의로 2억 원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상해 줄 것임을 임 씨에게 거듭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A 안과 측 보험회사(손해사정)는 임씨에게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임 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게시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남편이 실명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제 혼자 생계와 아이들 교육까지 도맡아야 하는 와중에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며 어려운 사정을 절절히 호소했다.

임 씨의 아내는 처음  A 안과 원장은 “의료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본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측의 태도와 보험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지난 7일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A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벌이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밀양시 A안과 휴진 안내 문구ⓒ프레시안(이철우)

10일 <프레시안>은 이 병원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지만 원장이 폭행을 당해 휴진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병원은 휴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원장이)지난해 12월 30일 병원 진료실에서 임 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1개가 부러진 상태로 4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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