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제시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기준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제시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기준 완화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13일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하며 단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있는 경유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우선지원하고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1,31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세먼지 절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농업기계 조치 폐차 지원에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